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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차이점


대사관
전권대사라고하여 정부의 제반권한을갖고  해외 주재국에 정부를대신하여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제반분야를 통합 처리하는 곳을 대사관이라하며 이곳에 책임자는 대사, 부대사, 공사, 영사, 1등서기관, 2등,  3등 서기관 등이있으며 그외 정부각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상주합니다.
대사관은 소규모정부형태 입니다.

공사관

공사가 전권업무를 맡고있지만, 이는 외교관계 수립의 전단계 대사관급으로하기는좀 부족하다든가 한시적으로  규모를 제한할경우 공사를두기도하며 아니면  일반적 공관 설치일경우 공사급을 두기도합니다 예를들어 대한제국당시 일본 공사  미우라 등등  우리는일본에 교사절이없을경우입니다 그리고 1990년 소련과 수교이전당시 한국정부는 공사급으로 한정한바있습니다  대한제국당시 외국사절 대부분 명칭이 공사인 이유는  상대국과 국교는수립했지만  상대국에서 파견사절이없는경우  파견사절있는국가는  공사로 칭 합니다 일본 공사 러시아공사 등등

총영사관
대사공사는 외교관입니다 치외법권적 특권을갖지만  총영사관이란 준외교관의 특혜를 부여합니다  즉 재외국민을보호목적으로 파견된 외교통상부 공무원자격입니다   영사업무란  재외국민의 영사 교민 업무를담당하는곳입니다
즉 재외동포의 민원업무기관입니다 총영사관 민원업무는 재외국민등록업무  호적  인감 발급  병역문제  결혼 이혼등 민원업무와  재산권행사 등기관련 영사확인업무등등 우리주변에 일어나는 각종민원업무를처리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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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필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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